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농업마이스터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