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응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응시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1. 영농경력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자2. 기술수준 : 농식품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받은 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영농경력에 준하는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농업계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교(석ㆍ박사 포함) 졸업 또는 수료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제출시 기재된 수학기간에 대해 [별표2]의 「영농경력 인정 범위」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한다.
③제2항의 수학기간은 영농현장경력과 중복하여 영농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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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농경력 인정 범위
[별표 2] 영농경력 인정 범위 항목 | 인정기간 | 비고 농업계 고교 | 3년 | 영농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농업계 전문대 | 2∼3년 | 영농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졸업 또는 수료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농업계 대학 | 4년 | 영농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졸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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