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마이스터 지정은 다음 각 호의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1. 필기시험2. 역량평가3.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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