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문농업경영인(이하 "농업마이스터"라 한다)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는 품목 및 기초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영역별 평가 역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목영역 : 품목전문성, 장인정신2. 기초영역 : 문제인식ㆍ해결능력, 교육ㆍ컨설팅능력, 의사소통
②역량평가는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개별평가 또는 집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세부실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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