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5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관제과장은 소속 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재자격훈련: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른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6에 따른 이론교육을 2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