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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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2. 성과평가운영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작성ㆍ운영3. 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4.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5. 평가결과 정리 및 공지6. 자체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7. 기타 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2. 성과평가운영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작성ㆍ운영3. 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4. 성과관리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5. 평가결과 정리 및 공지6. 자체평가위원회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7. 기타 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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