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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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조직의 비전 및 전략목표를 근간으로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안)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성과지표(안)을 접수한 평가주관부서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에 중점 추진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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