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7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평가제도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한다.1.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시행계획상 정량평가지표 평가에 관한 사항3. 자체평가시행계획상 상대평가지표 편차 조정에 관한 사항4. 자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 등으로 신규로 시행한 과제의 가점 부여에 관한 사항5. 부서평가결과의 조정ㆍ확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과평가운영이나 이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이견이 있는 사항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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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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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