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6조 (성과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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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평가는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고,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로 등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는 자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평가로 갈음하고,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로 등급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자체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자체평가시행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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