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4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부서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 이상으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4급(복수직서기관 제외) 이상 : 80%이상2. 4급(복수직서기관) 이하 : 50%이상
제2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반영비율을 운영지침으로 달리 정 할수 있다.
부서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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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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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