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4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부서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②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 이상으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4급(복수직서기관 제외) 이상 : 80%이상2. 4급(복수직서기관) 이하 : 50%이상
③제2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반영비율을 운영지침으로 달리 정 할수 있다.
④부서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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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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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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