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4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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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부서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하여 부서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반영한다.
②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다음 각 호 이상으로 부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1. 4급(복수직서기관 제외) 이상 : 80%이상2. 4급(복수직서기관) 이하 : 50%이상
③제2항제2호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반영비율을 운영지침으로 달리 정 할수 있다.
④부서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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