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27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2-28 · 시행 2024-02-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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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주관부서제11조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의 작성제12조 관리과제의 등급 구분제13조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발제14조 관리과제 실적 제출 및 검증제15조 부서평가의 구성제16조 성과평가방법제17조 공통업무평가방법제18조 정성평가방법제19조 가ㆍ감점 부여방법제2조 정의제20조 부서평가결과의 개인평가로의 활용제21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22조 부서평가의 예외제23조 인사이동시 평가제24조 성과급 지급 등급 결정에 활용제25조 기타 성과평가 결과 활용제26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제27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제6조 직무성과계약과의 연계제7조 평가 협조제8조 평가의 대상제9조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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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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