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7조 (공통업무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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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통지표업무에 대한 평가단위는 과ㆍ팀장급 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지표업무에 대한 평가단위는 과ㆍ팀장급 부서로 한다.
②국장급 부서의 공통지표 평가점수는 소속 과ㆍ팀 단위부서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평가단위부서의 특성에 따라 지표나 지표 내 일부 항목이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각각 이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가항목이 포함된 점수 기준으로 환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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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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