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9조 (가ㆍ감점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업무지표 및 공통지표의 평가와 별도로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가ㆍ감점 점수, 평가항목 및 기준, 가ㆍ감점 적용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가ㆍ감점 부여에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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