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8조 (평가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부서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행복청 국장급 부서2. 행복청 과ㆍ팀장급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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