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 (직무성과계약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성과계약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리과제에 따른 성과지표를 직무성과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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