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2조 (부서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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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간 중 신설되거나 폐지된 부서는 해당 기간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평가종료일 2월 이전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간 중 신설되거나 폐지된 부서는 해당 기간의 성과평가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다만, 평가종료일 2월 이전에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ㆍ차장실 등 업무의 성격상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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