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8조 (정성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②국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청장 및 차장이 평가하고, 과ㆍ팀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국장, 차장 및 청장이 평가한다.
③국장급 상위자가 없는 과ㆍ팀장급 부서는 차장이 평가를 한다.
④정성평가의 방법, 배점, 점수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