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8조 (정성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량화하기 어렵거나 환경변화 예측이 힘들어 성과지표를 발굴해내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국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청장 및 차장이 평가하고, 과ㆍ팀장급 부서에 대하여는 국장, 차장 및 청장이 평가한다.
국장급 상위자가 없는 과ㆍ팀장급 부서는 차장이 평가를 한다.
정성평가의 방법, 배점, 점수배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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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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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