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9조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초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관리과제의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반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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