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 등을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성과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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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직무성과계약과의 연계제7조 · 평가 협조제8조 · 평가의 대상제9조 · 평가기간 및 평가시기제10조 · 평가주관부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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