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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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 등을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성과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부서(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의 장은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및 외부기관에서 평가받는 과제,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 등을 관리과제에 포함하여 성과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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