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 (관리과제 실적 제출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과제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는 평가주관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과제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는 평가주관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주관부서는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평가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 개시 7일전에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