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 (관리과제 실적 제출 및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과제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는 평가주관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주관부서는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가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 개시 7일전에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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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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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