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 (관리과제 실적 제출 및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과제에 대한 최종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는 평가주관부서가 정하는 기일까지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평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주관부서는 제출된 성과분석보고서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평가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실적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 개시 7일전에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사전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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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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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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