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1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정성평가를 제외한 부서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단위별 점수와 순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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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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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