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1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정성평가를 제외한 부서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조정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단위별 점수와 순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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