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3조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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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국민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과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서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외부평가과제2.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3. 행복청 업무계획 및 국(부서)별 자체업무계획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국민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과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서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외부평가과제2.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3. 행복청 업무계획 및 국(부서)별 자체업무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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