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3조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급적 국민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결과지표 위주의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관리과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서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외부평가과제2. 청ㆍ차장이 부여하는 과제3. 행복청 업무계획 및 국(부서)별 자체업무계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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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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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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