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 (관리과제의 등급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대상 관리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기관업무의 대표성 및 기관장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되, 가중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과제등급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별개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이와는 반대로 목표달성만을 목적으로 성과지표를 계획수립 및 단순집행 등 지엽적으로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ㆍ감점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