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 (관리과제의 등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대상 관리과제는 업무의 중요성,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기관업무의 대표성 및 기관장 관심도 등을 감안하여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되, 가중치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과제등급에 따라 가ㆍ감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이와 별개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이와는 반대로 목표달성만을 목적으로 성과지표를 계획수립 및 단순집행 등 지엽적으로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ㆍ감점 부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평가시행계획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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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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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