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ㆍ의결한다.1. 접수 유물 등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산정 등 감정2. 매입, 수증 대상 유물의 선정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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