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유물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물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현지구입 : 유물 접수가 어려운 국내ㆍ외 유물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방청장은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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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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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