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유물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구입 : 소장 가치가 높거나 훼손의 진행 등으로 시급히 보존관리가 필요한 유물의 경우 공개구입 기간 외에 매도신청을 받아 유물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3. 현지구입 : 유물 접수가 어려운 국내ㆍ외 유물을 현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소방청장은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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