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관리관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시설, 출입문 잠금장치, 소화시설, 소화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2.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3. 수장고 보존 환경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열쇠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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