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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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물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방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국ㆍ공립박물관 등에서 감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방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한다.
②위원장은 출석위원 중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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