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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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 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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