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 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