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소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 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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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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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