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 (유물의 수리ㆍ복원 및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입ㆍ수증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할 수 있다.
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는 관련 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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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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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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