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 (수당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감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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