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유물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유물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유물감정위원회가 인정한 불필요한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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