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박물관 유물의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국립소방박물관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기간 동안의 유물수집 및 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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