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4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
②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결과보고서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