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4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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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54조의4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2. 영현 보관시설 개선 및 정비 소요 확인, 건의
②심사위원회 간사는 심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에 재조사결과보고서 등 심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조사본부(전사망민원조사단)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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