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6조 (사상확인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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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상확인은 지체 없이 처리하되, 확인기간(접수일로 30일 이내)내에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상확인은 지체 없이 처리하되, 확인기간(접수일로 30일 이내)내에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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