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2조 (민원에 대한 상이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상이자가 상이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전ㆍ공상이가 구분ㆍ확인된 자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여 상이확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만을 제출하게 한다.1.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2. 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1부(다만, 1962년 12월 31일 이전 전역자에 한한다. 단, 정신과 질환자의 경우에는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병상일지ㆍ환자등록부ㆍ의무조사 보고서ㆍ병적기록 및 비군인 전ㆍ공사상자명부 등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한다. 다만, 상기의 문건만으로 상이구분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상이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각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군병원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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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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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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