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1조 (상이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 병원장은 상이로 인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자 중 의무조사 위원회의 조사를 거쳐「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하여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매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상이자 연명부 1부2. 의무조사 보고서 1부(질병의 경우는 군의관 소견서를 첨부)3. 병상일지 1부4. 사실조사서 1부(부대 내ㆍ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한하여 또는 군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