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5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를 지도ㆍ감독한다.1. 위원회의 심사계획 및 심사 결과 검토2. 유가족 및 유가족 단체와 관련한 국회ㆍ정부기관ㆍ언론 및 민원 대응3. 기타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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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제11조 · 상이보고제12조 · 민원에 대한 상이확인제13조 · 상이확인 통보제14조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의 임무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조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사상확인 처리기간제17조 · 전시 등의 예외 적용제18조 · 세부지침제19조 · 타부처 자료제공제2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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