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7조 (전시 등의 예외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 하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군부대의 장 또는 군 병원장의 보고(기록)를 근거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사상구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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