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3. 「병역법」에 의거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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