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조사 및 수사에 참여했던 참고인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구분제4조 · 심사신청제5조 · 심사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6조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ㆍ연구 의뢰제8조 · 사망보고제9조 · 민원에 대한 사망확인제10조 · 사망확인 통보제11조 · 상이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