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7조 (조사ㆍ연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관계 전문가, 군수사기관 등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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