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의2,3,4에 의한 군의 전공사상자의 구분과 확인 및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망가. 전사나. 순직(ⅠㆍⅡㆍⅢ형)다. 일반사망2. 상이가. 전상나. 공상다. 비전공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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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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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