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1조 (위령제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산에 안장된 영혼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이 그 일자를 따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합동위령제외에 개인 또는 단체별로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원장은 위령제 및 추모행사가 엄숙, 경건한 분위기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령제 및 추모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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