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7조 (분묘의 형태 및 묘비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분묘는 평장으로 조성하고, 그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②분묘에는 유골을 유골함에 넣어 매장하되, 그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7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묘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재료는 화강암으로 한다.2. 비석은 단장 또는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높이 65센티미터로 하며,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는 경우에는 가로 120센티미터, 두께 33센티미터,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3. 좌대는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52센티미터, 두께 10센티미터로 하며, 3위이상의 합장인 경우에는 가로 24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 두께 25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④묘비 글자새김은 단장 및 부부합장의 경우에는 큰 글자의 경우 25제곱센티미터 이내, 중간크기 글자의 경우 13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8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새김글자의 수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⑤관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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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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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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