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1조 (위패의 재질 및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위패는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재질은 옥 또는 오석으로 하고, 그 크기는 가로 7센티미터, 높이 18센티미터, 두께 2센티미터로 한다.
위패의 글자새김은 큰 글자의 경우 10.5제곱센티미터 이내, 작은 글자의 경우 6제곱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위패의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글자새김 수는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위패 글자새김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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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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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