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6조 (승낙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관리원장은 안장 신청인 또는 동산에 안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장 신청인 또는 연고자에게 이장을 명하거나 그 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1. 묘역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안장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3.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승낙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수납한 묘지 사용료와 봉안당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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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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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