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0조 (유골함의 규격과 재료, 시공ㆍ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함은 관리원장이 일괄 제작하며, 형태는 뚜껑이 있는 단지형 백자로 하고, 그 크기는 지름 18㎝, 높이 23㎝로 한다.
②관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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