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5조 (묘역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묘역은 동산의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무궁화묘역 : 위령탑 광장 정면 전구역2. 장미묘역 : 위령탑 정면 좌측 구역3. 모란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구역가. 재일학도의용군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상단 구역나. 위안부피해자 묘역: 위령탑 정면 우측 하단 위안부피해자 추모비 구역다. 자연장 묘역: 재일학도의용군 묘역과 위안부피해자 묘역 사이 구역4. 무연고자 합장 묘역 : 장미묘역 좌측 구역
관리원장은 안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묘역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