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18조 (분묘 및 묘비 등의 시공,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묘 및 묘비 등은 관리원장이 시공ㆍ설치한다. 다만, 3위 이상을 묘역에 합장하거나 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장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공ㆍ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묘비ㆍ좌대 구입비용과 글자새김 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은 안장 신청인이 제작자(제2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원장은 1992년 4월 1일 이전에 예약된 자에 대하여는 글자새김 수수료 중 30자 이내의 수수료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