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3조 (봉안시설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봉안당 안치 또는 위패 봉안을 승낙한 경우,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수입징수관은 1기당 65,000원의 봉안당 사용료(위패 및 유골함 제작비가 포함된 사용료를 말한다)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위패의 글자새김수수료는 안장 신청인이 부담한다.
연고가 없는 안장 대상자(제3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를 말한다)에 대해 안장 신청인이 봉안당 안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장은 봉안당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패의 글자새김의 수수료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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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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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