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3조 (안장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장한다.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관리원장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한다.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2.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5. 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산에 안장할 수 없다.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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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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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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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