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3조 (안장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객에 대한 모국소개4. 묘역, 시설물, 조경 등 국유재산의 관리
1. 조문 원문
①국립망향의동산(이하 "동산"이라 한다)의 묘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이하 "관리원장"이라 한다)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장한다.1. 198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징용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사람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산의 묘역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장자의 배우자
②봉안당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의 안장 신청과 관리원장의 안장 승낙에 따라 그 유골을 안치하거나 위패를 봉안한다.1. 안치 신청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2. 유골봉환(遺骨奉還)사업 등 국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으로 봉환(奉還)된 사람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안당에 안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안치자의 배우자5. 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 중에서 연고자가 봉안당 안치를 희망하는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산에 안장할 수 없다.1.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2. 교포사회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여 지탄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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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외동포 등의 유해 안장에 관한 사항2. 국립망향의동산에서 거행하는 위령제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참배성묘객의 안내 및 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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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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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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